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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당해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1~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텍스(국세)와 위텍스(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텍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세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소득금액 계산
1.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함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