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

    by. 럭키줌마77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복지

    1. 복지의 정의

    복지란 건강과 풍요로운 생활, 쾌적한 환경을 결합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 면에서 사회복지라고 불립니다.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조직 개념으로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빈곤정책이나 노동자 권리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일반 국민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통해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활동을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부조가 있습니다.

     

    2. 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며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H·M·카시디와 같은 학자들은 폭넓은 사회복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정의는 '인적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 개발에 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적인 활동'이라 불립니다. 사회원조, 사회보험, 어린이, 가족복지 등 11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A. 프리드랜더가 사용하는 사회복지 개념은 상담 개념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적 프로젝트'로 정의합니다 1967년 유엔사회복지전문가협의회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청년복지사업, 자구노력사업, 여성복지사업, 가족계획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불안의 각종 리스크를 예방 또는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회보장조치를 제외하고 기타 사회서비스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개인,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상황을 개선하여 다양한 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복지

    자애로운 복지
    대한민국의 복지론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미국식 자선에 기반한 자비로운 복지였습니다. 

    개인의 능력 문제로서의 빈곤의 책임을 생각하면 빈곤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자는 지위와 의식이 높고 수익자는 지위가 낮고 의식이 낮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독립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의존합니다.
    수익자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자신보다 적다는 차별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불공평합니다.


    생산적인 복지
    인권과 사회정의에 의거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를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로 논의되었습니다.
    " 국민의 행복을 확보하는 데 있어 국가는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 태어나 굶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할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고, 병이 있어서 병원에도 갈 수 없어요. 국가는 국민 생존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복지정책은 이러한 원칙 속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최근 도입된 EITC의 경우 근로능력에 비례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 측면이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아시아 최초로 실시되며 주민을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으로 결정된 부부합산급여액에 따라 지원요건이 지급됩니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 총소득 기준은 1300만원 미만, 1인 가구 총소득 기준은 2100만원 미만, 2인 가구 총소득 기준은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그 한 예입니다.

    " 국민의 질병과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률의 적용대상 가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법은 헌법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적부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독립성을 유지·지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공적 부조 제도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마지막 안전망에 대한 직접 공격입니다. 사회보험은 각 보험료 납부권을 보장하지만 공적부조는 각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력이 부족한 특별한 사람에게는 생존을 위한 혜택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공적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